변경·예외·공식질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관할 구청의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간 내 제기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허가 처분 통지 수령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제기(행정법원)
  • 불복 기간을 반드시 확인(통지서 기재)

불허가 처분의 성격

토지거래허가 불허가는 관할 구청(행정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처분 통지서에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방법과 기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효과

불복 절차에서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불복 절차와 별개로 이용계획을 보완해 새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활용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급박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본안 심판·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잠정적인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복 절차 중 계약 관리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할지, 조건부로 조정할지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반면 행정소송은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절차 선택 시 비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내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계획을 보완해 새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승소했다고 곧바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급박한 손해가 예상되면 본안 절차와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 유지 여부나 조건 조정은 상대방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분을 내린 관할 구청을 거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