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주택을 사고팔려는 분에게 필요합니다. 허가구역 여부, 허가 대상, 신청자료, 실거주 등 허가 후 의무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지정기간 확인’부터 ‘변경·예외·공식질의’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5년 이내로 지정되는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래하려는 토지·주택이 허가 대상 면적·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 등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할 이용목적과 실거주·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실거주 의무 등 허가 이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확인합니다.
예외 사유와 공식 질의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법적 근거·지정 기간·지정 절차·실거주 의무 항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동일 법령 적용 |
| 지정 기간 | 5년 이내 | 동일 |
| 지정 절차 | 중앙·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동일 |
| 실거주 의무 | 입주 후 2년(주택의 경우, 일반적 기준) | 동일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토지거래허가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5년 이내로 지정되며, 지정 여부·허가 대상·신청 서류·이용목적·사후 의무를 계약 전에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허가구역·지정기간 | 지정 여부, 지정 기간, 효력 발생일, 재지정·해제 고시 | 국토교통부·관할 구청 고시공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토지이음 |
| 허가대상확인 |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대지지분, 거래 유형(매매·교환·증여·상속) |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 |
| 신청자료 |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매매계약서 사본, 자금조달계획서 | 관할 구청,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
| 이용목적·계획 | 실거주·사업용 등 구체적 이용 방법과 개시 시기, 임대 목적 제한 여부 | 관할 구청 사전 상담 |
| 허가후 의무 | 잔금일 전입, 주택 실거주(통상 2년 수준), 의무기간 중 처분·임대 제한 | 허가증, 관할 구청 공고 |
| 변경·예외·공식질의 | 이용목적 변경 승인, 예외 사유, 서면 질의 회신, 불허가 불복 절차 | 관할 구청,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며,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네, 통상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잔금을 치르고 잔금일 당일 전입해 일정 기간(주택은 통상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기간과 조건은 허가증과 관할 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 공식 사이트에서 현재 지정된 허가구역 목록과 지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이 자동으로 허가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투기 우려가 있는 정비구역은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구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허가구역 지정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