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예외·공식질의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스스로 취하(철회)할 수 있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청에 취하서(철회서)를 제출해 신청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산됐거나 이용계획이 바뀐 경우, 임의로 방치하기보다 철회 절차를 밟은 뒤 필요하면 새로운 계획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철회 가능 시점 — 심사 결과 통지 전
  • 취하서(철회서) 제출
  • 철회 사유 기재
  • 철회 후 재신청 가능

철회가 가능한 시점

허가 여부에 대한 처분(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회서 제출 방법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취하서(철회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양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합니다.

철회 사유 기재

계약 파기, 이용계획 변경 등 철회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담당 부서가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철회한 뒤에도 새로운 계약이나 이용계획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신청으로 처음부터 심사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 환급 여부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했다면 철회 시점에 따라 환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철회하지 않고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

계약이 무산됐는데도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사가 계속 진행되거나 불허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정이 바뀌면 신속히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와 철회의 관계

계약이 이미 해제됐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계약 해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회 후 같은 토지에 대한 재신청 제한 여부

철회했다고 해서 같은 토지에 대한 재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계약이나 계획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회 시점과 계약 특약의 관계

계약서에 허가 결과에 따른 해제 특약을 넣어두었다면, 철회로 인해 불허가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어 특약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철회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해도 되나요

구두로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아, 반드시 서면(취하서)으로 명확히 제출해 접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처분 통지가 나오기 전이라면 취하서를 제출해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회 시점과 지자체 규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네, 새로운 계약이나 계획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새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가 계속 진행되거나 불허가로 처리될 수 있어, 사정이 바뀌면 신속히 철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철회(취하) 관련 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계획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과에 따른 해제 특약이 있다면 철회 상황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아 반드시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해 접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 문자·공문 등을 요청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민원 시스템에 따라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