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확인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매수자인 경우도 허가가 필요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인 간 거래와 성격이 달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의 어떤 목적 취득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관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 취지 — 공익 목적 취득과 사인 간 투기적 거래 구분
  • 대표적 예시 — 수용, 협의매수 등
  • 공공기관이 매도자인 경우는 별도 확인 필요
  • 예외 여부는 관할 구청 서면 확인 권장

예외가 존재하는 취지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투기적인 사인 간 거래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까지 동일하게 규제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예외 논의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도로·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나 협의매수처럼 국가·지자체가 법령에 근거해 취득하는 경우가 예외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매도자인 경우

반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민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인이라면 일반적인 허가 대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매도자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 관련 재개발 사업의 취급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과 사인 간 거래까지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 당사자 구성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거래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면 그 취득 목적과 근거 법령을 확인해 관할 구청에 예외 해당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외로 오인해 임의로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공공기관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라고 임의로 판단해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실제로는 대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계약 효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H·SH 등 공사가 매수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그 근거 법령과 목적에 따라 예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 이유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아두면, 이후 등기나 다른 절차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사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처럼 성격이 혼합된 거래는 예외 해당 여부 판단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 특히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 수용은 일반적인 허가 대상 거래와 성격이 달라 예외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도자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인 간 거래라면 일반적인 허가 대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 목적과 근거 법령을 정리해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질의해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대상 거래로 판단되면 계약 효력 문제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후 등기 등 절차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격이 혼합돼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어 특히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하기관의 법적 지위와 취득 근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달라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