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목적을 주거와 사업용 등 복합 용도로 신청할 수 있나
단독주택 겸용 상가나 다가구 주택처럼 하나의 건물에 주거와 사업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이용계획서에 주된 용도와 부수적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면 복합 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주된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실거주 등)가 달라질 수 있어 용도별 구분 기재가 중요합니다.
- 주된 용도와 부수적 용도 구분 기재
- 주거 부분 — 실거주 의무 적용 가능
- 사업용 부분 — 직접 이용·임대 관련 별도 의무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의 일치 확인
복합 용도의 개념
하나의 건축물에 1층 상가, 2층 이상 주거처럼 서로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를 복합 용도라고 하며, 재개발 구역 내에도 이런 형태의 건물이 흔합니다.
주된 용도와 부수적 용도 구분
이용계획서에 주된 이용목적(예: 실거주)과 부수적 이용목적(예: 1층 상가 임대 또는 직접 운영)을 각각 구분해 기재하면 심사에서 명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부분의 실거주 의무
주거 부분을 실거주 목적으로 신청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거주 의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용 부분의 별도 의무
상가 등 사업용 부분은 직접 운영 의무나 임대 가능 여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어, 이 부분의 이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의 일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구분이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와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어, 대장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재 시 유의점
복합 용도를 기재할 때는 각 용도별 면적 비율과 이용 개시 시기를 함께 밝히면 계획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상가주택 매입 시 참고
재개발 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나 상가 분양 관련 사항과 별개로 토지거래허가 이용계획서에는 복합 용도 구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옥탑방·창고 등 부속 공간의 처리
옥탑방이나 창고처럼 주된 용도에 딸린 부속 공간은 별도의 독립 용도로 보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도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매수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이용계획서에도 변경 예정 사실과 시기를 함께 기재해 심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별 세금 문제와의 구분
주거·사업 복합 용도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기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이용계획서 작성과 별개로 세무 전문가와 세금 문제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주된 용도와 부수적 용도를 구분해 복합 용도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거 부분은 실거주 의무, 사업용 부분은 직접 이용이나 임대 관련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어 미리 대장을 확인해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부분의 임대 가능 여부는 신청 내용과 관할 구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별 면적 비율과 이용 개시 시기를 함께 밝히면 계획의 구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상 주된 용도에 포함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변경 예정 사실과 시기를 이용계획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 구성에 따라 재산세 등 세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이용계획서는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 세금은 세무서·구청 세무 부서가 각각 담당합니다.
주거 부분과 사업용 부분의 개시 예정 시기를 각각 구분해 기재하면 됩니다.